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하고, 국민행복금융과 미소금융 등을 통한 피해자들의 구제와 재활을 위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하라"고 밝히면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확정했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32번'이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불법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행위, 불법대부광고 등이다.
이 같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범정부 집중단속은 그동안 특별단속 등을 통해 불법대부업자 7000여명을 검거(구속 243명)하는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사금융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우선 대검찰청은 12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집중단속을 위해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 가동한다.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치고, 국세청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추진하고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징을 하는 한편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정지시킬 방침이다.
또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 불법 대출 권유 등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대포통장 규제를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