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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23일까지 동부생명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부당 지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신용카드보험대리점 보험계약 모집업무 관리 불철저 등의 사항을 지적받았다.
동부생명은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2개 신용카드사에 시설 및 통신장비 임대·관리비 16억5500만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이 같은 지적 사항은 이달 1일 발표된 동부화재 종합검사 결과에 기재된 지적 사항과 동일하다.
동부화재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개 신용카드사에 같은 목적의 비용 14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두 보험사가 서로 다른 기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부당 지원한 비용은 30억원을 웃돈다.
금감원은 동부생명에 대해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고 견책 2명, 주의(상당) 6명 등 임직원 8명을 문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