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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사진=SBS]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에 피해자 아버지가 울분을 토했다.
1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아버지 A(50)씨는 "이제 법을 못 믿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에서 발생한 일명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B(32)씨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절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낙지 살인사건이 무죄 확정? 와~ 정말 욕 나온다" "헐 낙지 살인사건 무죄라니? 미친. 이러니까 범죄가 더 늘어나지"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