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법 리베이트 처벌 약사법 규정 합헌”

2013-09-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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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근거 조항인 약사법 제95조 1항 8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약회사 임원 이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이씨는 만성동맥폐색증 등에 사용되는 프레탈정 등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의사 858명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13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구 약사법 제47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부분과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중 ‘제47조를 위반한 자’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위임 입법의 필요성을 볼 때 법에서 모든 준수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약국개설자 등의 준수사항은 의약제도 변화와 거래현실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할 전문적인 사항”이라며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수범자가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처벌대상 행위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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