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약회사 임원 이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이씨는 만성동맥폐색증 등에 사용되는 프레탈정 등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의사 858명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13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구 약사법 제47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부분과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중 ‘제47조를 위반한 자’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위임 입법의 필요성을 볼 때 법에서 모든 준수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약국개설자 등의 준수사항은 의약제도 변화와 거래현실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할 전문적인 사항”이라며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수범자가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처벌대상 행위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