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화재로부터 어민(漁民)을 보호하라

2013-09-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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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 대어민 소화기 작동법 교육 및 소화기 전수조사 실시 -

사진=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낚시어선에 비치된 소화기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해경이 선박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 비응항과 부안 격포항에서 선박용 화재 소화기 작동 시연회와 대어민 대상 선박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는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구관호 서장, 선박 안전기술공단, 해양항만청 관계자와 어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해경은 이날 시연회에서 ▲선박 화재의 주요원인과 소화방법 ▲이동식 소화기의 원리 ▲이동식 소화기의 종류와 작동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화재진압 방법에 대한 시연을 했다.

또, 선박화재 상황을 가상한 모의 소화훈련에서 어민들이 직접 참여해 소화기를 들고 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해, 화재의 위험성과 진압방법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익히기도 했다.

해경은 선박화재의 대부분이 기름 누유에 의한 유류 화재로 유류 화재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해야 적절한 화재진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류 화재시 급한 마음에 바닷물이나 식수로 화재 진압에 나설 경우 화염이 더 크게 확산돼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화재 종류에 맞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해상에서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사고시 대형 인명피해의 개연성이 높은 낚시어선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전북과 충남 서천군에서 영업중인 낚시어선 200여척에 대한 이동식 소화기 전수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가을철 바다낚시 시즌을 맞아 낚시어선의 화재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번 시연회를 개최했다”며 “화재사고 발생시 초등진화와 대피요령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대어민 화재 예방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사고는 총 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5건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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