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상면주가 측의 인천 대리점 밀어내기 관련 자료. <을지로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도매점에 ‘우리쌀생막걸리’ 제품구입을 강제한 배상면주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업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하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임직원 등 밀어내기 지시자가 드러나면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전국 전속 도매점(74개)에 ‘우리쌀생막걸리’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해당 기간 동안 밀어내기한 생막걸리 제품의 총 매출액은 31억7000만원에 달한다.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 생막걸리 제품을 출시하면서 판매하지 못한 잔여물량을 전속 도매점에 강제 배당해왔다.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의 특성상 잔여물량은 폐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배상면주가는 대리점 인수인계 조건으로 변질·파손·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인수받도록 하는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조사결과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대리점들은 변질된 제품을 떠안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했으며 일방적인 제품밀어내기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이중고로 손해를 입어왔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배상면주가는 구입강제행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의배당 물량의 이의를 제기하는 전속 도매점에 대해 자사 인기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축소·거절하거나 도매점 계약 갱신거절 등으로 압박, 임의배당을 관철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양유업으로 촉발된 밀어내기 관행은 지난 5월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주가 자살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