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감원이 지난 2012년 12월3일부터 7일까지 5일 간 교보증권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27명 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6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선 교보증권 직원 23명은 지난 2009년 2월10일부터 작년 11월30일까지 둘 이상의 자기명의 계좌를 개설해 자기계산으로 14억2100만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증권사 직원은 복수 회사나 복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일 투자중개업자 또는 단일 자기명의 계좌로만 거래해야한다.
같은 기간 교보증권 준법감시인은 이들의 계좌 매매명세에 대한 계좌 신고 및 보유 현황을 9차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교보증권 모 지점장은 지난 2010년 1월4일부터 1월29일까지 18억8000만원 규모 주식 매매를 위탁받고서도 총 1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 및 유지하지 않았다. 현재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자료는 10년 간 기록하고 유지하도록 규정됐다.
또 교보증권은 지난 2011회게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 매입보장약정 내용을 주석에 미기재했다.
이와 함께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4~12월 기간 보유했던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부서끼리 공유해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 2011년 3월과 5월 두 차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탁재산을 자전거래를 한 사실도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교보증권 직원 27명에 대해 정직 1명, 견책 1명, 주의 25명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 중 자기매매 규정을 위반한 직원 1명과 7명은 각각 3000만원, 12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