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주택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며, 매년 3·9월 2회에 걸쳐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담금 산정은 시설물인 경우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연료종류·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게 된다.
전석천 환경정책담당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폐차·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환경개선사업에 쓰이는 비용인 만큼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