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감 몰아주기 시행령 논의

2013-09-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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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안행위 소속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과 정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대한 검토 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으로 하는 시행령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한 바 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가운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판단하는 정상거래 가격의 범위 역시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는 정상 가격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을 때 규제 대상이 되지만, 공정위는 이를 5~8% 정도로 낮춰 기준을 엄격하게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 안전행정위원 역시 이날 오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대체휴일제와 부동산 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지방세수 보전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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