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지난 4월 3일 발생한 개성공단 사태가 5개월여만에 정상가동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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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
남북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 입주기업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남북은 기업 피해보상 차원에서 입주 기업들의 2012년도 귀속분 세금을 올해 말까지 납부 유예하고, 2013년도분 세금은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중에는 개성공단에서 남측 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고, RFID 도입 이전에는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 보장문제를 해당 통행·통신·통관(3통)분과위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오는 13일 분과위원회 회의를, 오는 16일 공동위 제3차 회의를 각각 열어 추가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실제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를 토대로 재가동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