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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사칭한 가짜 포털사이트 접속 화면.[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포털사이트나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할 때에는 반드시 신종 사기를 의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파밍 수법이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배너 또는 팝업창을 누르면 금융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시켜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유도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용자 ID,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나 공공기관 사이트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통해 금융사로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에 유의해야 한다”며 “악성코드 탐지, 제거 등 PC 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금융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보이스피싱과 파밍으로 인한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 300만원 이체 시 미리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토록 하거나, 추가 본인 확인을 실시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