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9일 내년부터 바뀌는 근로장려세제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근로장려세제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결혼 지원을 위해 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임시직으로 월 100만원을 버는 무자녀 기혼 직장 여성은 현재는 무자녀 가구로 분류돼 근로장려금 7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돼 연 1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총급여 300만원 이상의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연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단독가구 지원 대상도 중·장년층까지 확대돼 지원 연령이 2016년에는 50세이상, 2017년 후에는 40세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또 수급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수령금액도 늘어난다. 재산기준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억4000만원 이하로 조정되고, 주택가액 6000만원 미만 기준은 요건에서 삭제된다. 소득기준(자녀1~2인 기준)은 1700만~2100만원에서 2100만~2500만원으로 완화되고, 수령금액은 140만~170만원에서 170만~210만원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2015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지급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는 사업자도 근로장려 수급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 75만 가구에서 2017년에는 250만 가구 이상으로, 지원규모는 작년 6000억원에서 2017년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편, 올 근로장려금은 추석이전 9일부터 지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