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인 상희씨의 손자 김모(5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10년 초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 인수 및 투자유치 명목 등으로 4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사기행각은 박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9일 "피해자 5명에게 3년여 동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친인척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