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기업들의 자산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감사수임료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저가수임료 우선 관행과 감사인간 과당 경쟁 때문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지난해 2162억원에서 올해 2379억원으로 10% 늘었다. 반면 평균 감사수임료는 278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0.6% 늘어나는데 그쳤다.
상장법인 회사당 평균 감사수임료 증가율은 3.1%로 자산 규모 증가율(3.3%)와 비슷했다. 비상장법인은 평균 감사수임료 증가율이 0.6%였으나 평균 자산규모 증가율은 17.6%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별로도 상장법인의 평균 수임료가 비상장법인보다 95~205% 높았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3/09/09/20130909000155_0.jpg)
또한 전체 감사수임료중 4대 회계법인은 49.5%, 기타회계법인은 42.8%, 감사반은 7.7%의 비중을 각각 차지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회사당 평균수임료는 4대 회계법인이 전년대비 6.6% 상승한 반면, 기타회계법인은 1.1%, 감사반은 0.4% 각각 하락했다.
자산규모 구간별 평균수임료는 4대 회계법인이 기타회계법인보다 43~85%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4대 회계법인의 상장기업 및 연결작성 기업 수임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대상 기업들의 자산증가율보다 감사수임료 증가율이 미미한 것은 기업이 감사인 선정 시 감사품질보다 저가수임료를 우선하는 관행과 감사인간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감사수임료 수준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사투입시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