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硏, “최저가 낙찰제 폐지, 낙찰 하한선 정해야”

2013-09-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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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낙찰 사례 빈번, 최저가 만점 부여 지양”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 시 최저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신 낙찰 하한선이나 덤핑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은 8일 ‘저가 낙찰의 발생 메커니즘과 방지 대책’ 보고서에서 “최근 공공공사에서 가격 경쟁 심화로 원가에 못 미치는 저가 낙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적자가 나지 않는 최저 실행가격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78~80%,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공사 질을 높이기 위한 적정 낙찰률은 81~85%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률은 74%에 그치고 있다.

그는 “낙찰 하한선 이하 가격으로 참여한 입찰자를 탈락시키거나 덤핑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낙찰 하한선을 정할 때는 발주자가 설정한 가격 외에도 입찰자 평균 투찰가격이나 시장 가격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종합심사제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평균 투찰가격과 발주자가 추정한 최저 실행가격을 활용해 가격을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계·부실기업의 덤핑 입찰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보증 거부나 보증 한도 제한을 강화하고 턴키(일괄수주)나 기술제안입찰에선 기술점수 비중을 6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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