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매매시장 활성화…뽑아야 할 가시 더 있다

2013-09-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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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취득세 역차별·증여세 한도 등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주택 매매시장에 조금씩 불씨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뽑아야 할 '가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8·28 대책은 단순 규제완화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매매수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 셈이다.

하지만 아직도 빼야할 가시는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실질적인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을 매매시장으로 이끌어내야만 본격적인 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와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 등은 모두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산층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걷어내야만 중산층이 매매 수요로 이동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취득세나 증여세 등 세제 문제도 매매로 옮기려는 수요자에게는 가시로 여겨진다.

취득세율의 경우 6억원 이하는 1%로 영구 인하한 반면 6억~9억원대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차등 설정해 고가 중대형 주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대 60%까지 부과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징벌적 과세의 폐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른지 오래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돼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산가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인 증여세도 매매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3000만원까지인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는 무려 20년째 변치않고 있다. 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상향된다지만 매매시세 수억원을 오가는 부동산시장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그렇다보니 시장에서는 "증여세가 자산가들을 '과세 사각지대'인 전세시장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매매에 한해 증여세 면세한도를 대폭 늘리거나 한시적으로라도 아예 면제할 필요성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이유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신경을 쏟다 보니 투자 수요가 배제된 것도 매매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투자 수요의 시장 유입을 위한 주택규제 및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의 자정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위적인 정부 대책이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왜곡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부동산은 자체적으로 시장을 정화하는 자생 능력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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