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9일 벌금 부과 등을 지연공시한 네이처셀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 회사에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과 공시위반벌점 4점을 부과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