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된 필지는 신규 5, 분할 2189, 합병 261, 지목변경 847, 기타 26필지에 해당되며, 지난 6월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했다.
조사된 토지특성을 필지별로 적용하여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지가를 산정하였으며, 8월 19일부터 8월 30일 까지 지정된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산정지가의 정밀검증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천안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하여 구청 민원지적과 지가상황실로 서면 또는 직접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가산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토지 소유자가 열람(동남구 521-4124∼7, 서북구 521-6510∼6513으로 전화열람가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견제출 토지는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