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간선급행버스(BRT)특별법 제정 추진

2013-09-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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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가 간선급행버스(BRT)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운영하는 BRT에 대한 운영규정이 없이 인천시가 적자의 대부분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7월11일 인천 청라∼서울 강서간 22.3㎞를 운행하는 BRT를 개통하면서 운영을 위해 공동출자로 운영주체인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했다.

하지만 설립만 했지 구체적인 운영규정은 법률적으로 아직 마련되지 않아 아직껏 제구실을 하지 못한채 사실상 3개시도가 운영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BRT는 올해 약 13억여원의 적자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도는 적자 보전에 합의한 반면 서울시는 적자를 보존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음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확실한 대안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천시가 적자의 대부분을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률초안을 이달 중순까지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BRT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위해서는 전용도로와 신호체계가 확보되야 하지만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 된 것은 없다”며 “이밖에도 여러 가지 BRT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명확한 규정을 위해서도 특별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오는2023년까지 총50억원의 적자를 낸뒤 흑자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했던 BRT는 현재 하루 최대 이용객이 1673명을 기록하는등 당초예상을 넘어서고 있어 흑자전환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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