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대표발의 조례로는 ▲세종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세종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수 의원)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세종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등이다.
이충열 위원장은 “세종시 출범 후 1년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기하면서 균형있고 내실있는 지역산업 경제활동에 이바지 해 왔으며, 앞으로도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들과 더불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