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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의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시간당 2200밀리시버트의 방사능 수치가 측정됐다”며 “이는 3시간만 노출되면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수치로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에 대해 단호한 수입 금지 조치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 수산업, 음식업 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부의장은 “중국은 일본 10개 현, 대만은 5개 현의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제한적 지역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가까운 한국이 먼 중국, 대만보다 대응에 지나치게 안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우리가 적용하는 식품 수입 검역기준이 일본에서 제시한 지역, 품목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만큼 검역 강화 등 단계적 상향조치보다는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본이 방사능오염 관련 근본적 조치가 미흡 할 경우 방사능 오염지역의 모든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는 물론 올림픽 유치도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