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체포동의안 이어 ‘이석기 제명’ 추진

2013-09-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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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委 자격심사안 논의 합의<br/>새누리, 별도로 ‘징계안’ 국회 제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이어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5일 여야 간사회동을 통해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비례대표 부정 선거 문제와 관련해 지난 3월 국회 윤리특위에 자격심사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특위는 제출된 심사안을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이 자격심사안과는 별도로 징계안 처리에 앞장서고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안을 당론으로 윤리특위에 제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심 최고위원은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대해 징계안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면서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하려면 의원 3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을 조속히 제명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권을 계속 갖게 되고 본인의 세비는 물론 보좌진 월급 등 막대한 국고낭비가 계속돼 국회는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건으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돼 있지만 (검찰 수사에서) 이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기존의 자격심사안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10월 안으로 징계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야권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처리를 지연할 가능성이 변수다.

새누리당이 이 의원에 대해 자격심사안을 통한 의원직 상실보다 징계안으로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두 사람의 자격심사안의 주요 근거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자격심사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내란음모 부분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은 내란 음모가 있음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혐의에 대해 공조 협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제출된 새누리당 서상기·정문헌 의원, ‘귀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9건과 함께 이·김 의원 자격심사안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의원의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국회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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