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막바지… 노조간부 고소문제 '돌발 변수'

2013-09-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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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한 현대자동차 노사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노조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5일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25차 본교섭을 가졌다. 전날 교섭에서 노사는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노사 내부에서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노조 일부 교섭위원이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철회를 요구함에 따라 잠정합의가 무산됐다.

앞서 현대차는 업무방해로 인해 차량 390대를 생산하지 못해 54억원의 생산손실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달 22일 울산지법은 해당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3억원을 연대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했던 당사자들이 이번 임단협에서 자신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날 교섭에서도 노조는 고소고발, 손해배상 철회 요구를 고수할 것으로 보여 잠정합의 도출에 막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인점은 노사는 그동안의 집중 교섭을 통해 상여금과 61세 정년 연장 등 핵심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에 대해 입장차를 좁혔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교섭에서 노사가 무난히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교섭은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조는 교섭 다음날인 6일 강도를 더욱 높여 6시간 파업을 하고 서울 양재동 본사에 대한 진격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모두 10차례 각 2~4시간 부분파업하고 잔업·특근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지금까지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5만191대를 만들지 못해 1조225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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