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삼성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6000개(정품 9000만원 상당)를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로 중국에서 귀화한 김모(2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가짜 이어폰 1300개를 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파크, G마켓 등 온라인에서 정품과 위조품에 대한 구별법까지 제시하며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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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위조 이어폰 압수 현품 사진 |
서울세관 조사1관 윤한복 계장은 “국내에서 삼성 유사문자 SAMSONG(삼송)으로 인쇄된 휴대전화를 외국인에게 판매하다 적발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 물건이 가짜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잡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가짜 이어폰은 전문가가 봐도 정품과의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다”고 말했다.
세관은 김씨를 검찰에 고발 송치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유명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밀수입해 유통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