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도 및 단속은 구 공무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병원, 업무시설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것은 불법으로 연중 단속 대상이지만 비장애인들의 인식부족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안내문을 배부하며 계도하고 이에 불응시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실시하여 해당 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및 장애인 주차장 표지 부당사용 행위 ▲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 주차가능 표시를 하였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배려라는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 가족 등이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차량만 있으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