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개최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태안 가의도항과 만대항, 서산 구도항 등 3개 지방어항의 어항개발이 모두 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태안 가의도항 등 도내 3개 지방어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개발되는 어항은 도내 3개 어항으로, 태안 가의도항에 243억원, 만대항에 59억원, 서산 구도항에 44억원을 각각 투입하게 된다.
도는 이들 어항에 방파제, 물양장 및 배후부지를 조성해 어업전진기지를 구축, 어민소득과 관광수익을 동시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들 어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지역어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태안 가의도항 등 3개 어항은 어업 생활기반시설이지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개발이 지연돼 왔다”며 “이번 가결처리로 지역민들의 고충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