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화관, 의료기관, 목욕장,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9개소이며, 특히 영·유아나 노약자 등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기정화설비 관리실태 및 적정 운영여부, 오염물질 자가측정의무 이행여부,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위반 사업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해 보존하는 사업장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한 환기와 온도, 습도 관리가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수시 점검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