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 회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탈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고강도 세무조사다. 조사 대상자가 국외로 달아날 염려가 있을 경우 국세청이 출국 금지 요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달 중 조사를 마치고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여부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말부터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누락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효성측은 "이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국세청에)회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