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추석 성수식품 단속과 함께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시는 특별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에 대하여는 회수·폐기조치 하는 등 시중 유통판매를 신속히 차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시는 추석 연휴기간(9. 18∼ 9. 22) 동안 귀성객 및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청과 각 구청 위생부서에 6개반 12명의 식품안전 비상근무 상황실을 운영하고 연휴기간 중 역·터미널 주변 등 영업 음식점을 안내하며, 불량식품 제공 등 음식점이용 시 불편사항이나 식중독 사고 발생 신고 시 신속하게 조사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이계성 식품안전과장은 “추석을 맞이하는 시기는 일교차가 크고 한여름을 넘겼다고 자칫 방심하기 쉬운 계절이므로 어느 때보다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 음식물의 취급·섭취·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평소처럼 손씻기, 익혀먹기, 끊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수칙을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