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무경찰은 23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해양경찰관과 함께 다양한 대민업무와 해상작전 및 치안 업무를 맡게 되며 전역 후 해양경찰 순경 특채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의무경찰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격증 취득 독려 및 다양한 문화체험은 물론,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 등 신세대 의무경찰들을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접수 및 문의방법은 인터넷(http://ap.kcg.go.kr) 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033-680-2416)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