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는 과세체계를 현재와 같은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감면을 독립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율을 소득금액의 3%(단일비례세율)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소득세의 세수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변화나 공제제도 등 제도개편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중 유일한 소득과세로서 지역 경제활성화,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부가세 구조에서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국가정책적 목적으로만 활용돼 지방세로서의 정책 기능 수행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는 현행 부가세(sur-tax) 구조인 지방소득세(소득분)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10%비례세율로 과세되고 있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변화나 제도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수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의 종합소득, 법인의 신고납부소득은 지방세법에 과세표준, 세율, 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독립세로 전환 하고, 그 이외의 소득에 대해선 현재의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세목의 성격이 유사한 주민세로 세목조정하는 것이며,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세율변동관련 사항이다.
백 의원은 “국가 정책 목적을 위한 소득·법인세 세율 조정과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하는 세입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통해 세수의 안정성과 확장성 확보는 물론, 지역에 특화된 지방세정책 구현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가능해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