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감사위원 선출 “美·日 같은 자격 강화 필요”

2013-09-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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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위원들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쟁점과 향후 과제’에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 관련 개정안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7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는 앞으로 선임 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상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선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의결권을 3%로 제한했다.

이건묵 입법조사처 법학 박사는 “상법 개정은 대주주 의결권을 왜 하필이면 3%로 제한하는지, 또 특정 수치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미국과 일본 등에서 하고 있는 감사위원 자격 요건 강화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사베인스 옥스리 법을 통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사외이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경력, 학력, 금전관계, 인간관계 등이 관련이 없어야 한다.

일본은 이사 중 이사회 결의로 선정된 3인 이상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 감사위원회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여야 한다.

이 박사는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인 대주주와의 이해관계를 대주주와 친족 관계 또는 회사 업무 종사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률적으로 감사위원에 대한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보수 외의 금전적 이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경영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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