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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 간사가 부영CC에서 라운딩 도중 빗맞은 골프공이 도로로 날아들어 달리던 자동차 유리를 파손한 것과 관련, 2일 인근 도로에서 수거한 골프공을 보이고 있다.(사진제공=순천시의회 신민호 의원) |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순천 부영CC에서 라운딩 도중 빗맞은 골프공이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던 트럭의 유리창을 파손시켜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곳의 골프공이 도로로 날아드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신민호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가 지난달 27일 부영CC에서 날아온 골프공이 주행하던 차량을 파손시킨 것과 관련해 도로 주변에서 골프공을 수거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이로 인해 또 다른 대형 인명사고가 난다면 사고가 날 것임을 뻔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고를 방치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땜질식 처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안전 무방비의 사선으로 내몰지 말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휴장 조치하는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순천시의회 의원 8명은 지난 30일 현장을 방문해 도로 옆에 떨어져 있는 또 다른 골프공을 발견한 뒤 부영CC 측에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고는 차량만 파손됐기 때문에 단순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만약 골프공이 도로로 날아가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휴장조치를 권고했다.
시의회는 이와 별도로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부영CC에 대해 휴장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개장한 18홀 규모의 부영CC는 4개 홀이 국도 17호선인 자동차 전용도로와 불과 30-70m 거리로 나란히 위치해 있어 골프공 이탈시 연쇄충돌 등 대형 참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개장 전부터 계속돼 왔다.
부영CC 주변 도로는 여수국가산단과 광양항, 율촌산단 등을 오가는 대형 트럭 등 차량통행이 하루 5만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더욱이 이곳을 오가는 차량들 대다수가 시속 100㎞ 가량 고속으로 달리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로와 인접한 4개 홀을 폐쇄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