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출입기업의 자본거래 등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불법외환거래 등 조사한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관세청은 수출입을 가장한 자본거래 등의 용역,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금감원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 가격 조작 등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한다. 또 조사기법 연수과정을 통한 조사 인력의 역량 강화와 단속사례 연구회도 운영한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완료 후에는 수출입기업의 용역·자본거래,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 등 공동검사가 실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 기관의 불법외환거래 조사 및 관련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조사인력 상호파견·지원이 담겨있다”며 “관세청·금감원 간 협업체계 구축사례는 향후 양 기관의 정보공유, 연수협력·인력파견 및 공동검사 등을 통해 불법외환거래가 근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