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은 학교폭력에 따른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및 학원가를 형성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위한 것이다.
협약내용으로는 △학폭 예방 캠페인 및 우범지역 합동순찰 △학폭, 교통사고 등에 적극 대처 긴급사항 발생시 상호지원 △관할경찰서와 학원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학원내 피해신고함 설치 등 보호활동 전개 △학교폭력 관련 필요한 자료 공유 및 상호 교육, 상담 등 필요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학원연합회 회원 3,556명은 학원 원장으로서 학원 강사와 차량 운전자를 학교폭력 예방과 제지, 신고 등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 이인선 청장은 “대다수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어 원장·강사·차량운전자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천학원연합회 이병래 회장은“인천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인천경찰청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찰과 학원간 긴밀한 협조하에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강사와 운전자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 따라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