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2013-09-0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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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오는 9일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예정지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알려주고 의견을 수렴, 상호 협의, 조정을 통해 건축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시설은 지상 5층 이상(필로티층 층수 제외), 의료시설(부수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골프연습장, 숙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가스충전소 및 위험물제조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그 밖에 건축과 관련된 분쟁의 발생소지가 매우 높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사전예고 대상범위는 건축예정지 대지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너비 20m 이상 도로 반대편 제외)이며, 사전예고 안내문은 건축예정지와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구 홈페이지에 7일간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공사와 관련한 민원사례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만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의 실시로 건축주에게는 금전적, 시간적 이익을 주고, 인근 주민에게는 고질 민원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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