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학교의 인천으로의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3일 기업본사와 사립학교가 인천으로 이전할 경우 대부료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공유재산관리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 “기업본사의 인천 이전시 공유재산부문의 인센티브 부여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업이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할 경우 인천시 공유재산 사용룔도 1%의 대부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또 “사립학교가 공유지를 학교용지등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대부 할 때도 대부율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5%인 사립학교의 학교용지에 대한 대부율이 2.5%인 공용,공공용지의 대부율로 바뀌게 된다.
이번조치로 현재 수도권정비법에 막혀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학교의 인천 유치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