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내달 11∼13일까지 3일간 하남문화예술회관(아랑홀)에서 하되, 친절서비스, 식품위생,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와 영업에 필요한 소방안전과 세무교육 등 교육을 실시한다.
반드시 일반음식점 영업주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에게는 과태료 20만원 등 행정처분이 뒤 따른다.
또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남은 음식 싸주기 및 나트륨저감 사업 등 실천다짐 결의도 한다.
시 관계자는 “영업자의 자발적 참여로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진음식문화 개선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도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