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고 장준하 선생과 함께 유신헌법에 반대하다가 긴급조치 1호의 첫 위반자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3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9일 재심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 1호 자체가 애초 위헌이고 무효”라면서 백 소장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