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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29일 정치권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인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0% 이상’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2013년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도 이와 관련한 징후가 농후하다.
공정위는 해마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의 정보 공개를 하고 있다. 지난해 '2012년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 분석발표' 당시는 30%~50% 정도의 지분율을 회사 지배력 범위로 판단했으나 올해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내부거래비중의 관계에 10대 오너 재벌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20% 분석을 내놨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의 정보는 경쟁정책을 다듬질하는 데 있어 귀중한 토대가 된다. 올해 내부거래현황을 보면 10대 오너 재벌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3.14%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는 16.16%, 30% 이상 38.52%, 50% 이상은 56.88%로 집계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의 경우는 24.47%로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보다 두 배 가량 높다.
현재 공정위는 내달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과 관련한 적절한 기준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스킨십 행보에 나서는 등 일감 몰아주기 규제 막판 논의가 한창이다.
공정위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을 내부거래비중의 관계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 내부거래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대기업 계열사 기준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일단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행위 적발 시 총수 일가가 지시에 관여했는지를 추정하는 지분율 30% 이상 기준은 배제하는 분위기다.
재계가 주장하는 50% 이상의 경우도 실효성 없는 규율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위 일감몰아주기로 문제가 되는 대기업들은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
만일 ‘20%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는 총수가 있는 41개 대기업 집단의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 199개(15.9%)를 규율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반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20% 기준에 못 마땅한 기색이다. 직·간접 지분을 합산한 10%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총수지분율이 아주 낮으면 일감몰아주기 할 유인이 없다. 어느 정도 비율 필요하다”며 “기준을 제계에서 주장하는 50% 이상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로 문제되는 많은 회사가 누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직접 지분과 간접 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분석해 볼 수 있다”면서 “내달 중 빨리 지분율 기준을 마무리하고 연내 심사지침 등을 마련, 내년 2월 이후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발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