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공동 건의서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의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 명의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됐다.
의협·치협·한의협 3개 의료단체는 건전한 의료시장질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의료생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공정위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