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내년부터 각종 도로안전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망간 얌체 운전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시는 도로시설물 파손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개정·입법예고해 2014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포상금은 시설물 원상복구비가 50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만원, 100만원 이상은 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때 사고 운전차량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블랙박스나 휴대폰 등을 통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어야 한다. 신고는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로시설물을 훼손하고도 자진 신고 미이행자로 적발된 운전자는 보수비용 청구 및 관할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이 통보된다.
이용심 시 도로시설과장은 "도로시설물은 시민안전과 편의를 위해 파손시 신속한 복구가 요구된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총 1904건의 도로안전시설물 파손 건수 중 약 17%(331건)만 파손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