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전국 6개 지역의 현장에 적용해 대상자 선정체계의 적합성, 요양서비스 및 급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실시모형을 보완하게 된다.
치매특별등급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
우선 신청대상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등급을 받지 못한 자(등급외 A 판정자)에 한한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개 시범사업 시행지사에 신청서(의사진단서 첨부)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적격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치매 악화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7.5%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되며 급여한도액은 70만8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