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과 정치권, 국정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오전 6시40분부터 내람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의원 사무실 등 경기동부연합 간부들의 주거지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국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내란음모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198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조작사건 이후 33년만이다.
이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은 수차례 모임을 갖고 우리나라의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2010년부터 3년여간 내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 등은 체제전복을 위해 일부 폭력을 동원하기로 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