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후려친 SMC 공압에 '과징금 처벌'

2013-08-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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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수급사업자의 단가 후려치고 부당 발주취소 등 만행.<br/>-차액 약 4900만원 지급명령 및 과징금 3900만원 부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영세 수급사업자들에게 단가를 후려치고 부당 발주취소 등을 저지른 한국에스엠씨공압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단가 인하와 서면미교부 및 부당 발주취소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로 공압기기 제조·판매업인 한국에스엠씨공압(SMC 공압)에 대해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C 공압은 J기술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36개 품목을 다량발주하면서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별 평균 5~40.6% 가량의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납품에 들어가자 SMC 공압은 소량만 발주하는 등 결국 인하한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처리했다.

SMC 공압 수법은 1회 발주물량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단가 인하를 요청한 후 인하된 단가 견적서를 받으면 발주물량을 줄여 앞면을 바꾸는 식이다. 이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들은 약 49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떼였다.

또 SMC 공압은 지난 2009년 11월 LG디스플레이 8세대 라인 확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센터링 유니트를 S기공에게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납기, 수량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SMC 공압은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등 부당 발주취소도 자행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인하 전 단가를 적용한 하도급대금의 차액 약 4900만원을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한 단가인하, 서면미교부, 부당 발주취소, 기술유용, 부당감액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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