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많은 부가 혜택이 담긴 카드로 고객을 유혹한 뒤 혜택을 줄이는 카드사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가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카드 상품을 출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부가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는 등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해지시 고객이 연회비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개선사항을 실무 검토·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