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 부가혜택 의무 유지기간' 연장 검토

2013-08-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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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많은 부가 혜택이 담긴 카드로 고객을 유혹한 뒤 혜택을 줄이는 카드사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가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카드 상품을 출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부가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는 등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해지시 고객이 연회비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개선사항을 실무 검토·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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