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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
안전행정부는 28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 설 명절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대체휴일제는 설·추석 연휴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제도다.
공휴일은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