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매입하는 공사에 농특세 면제

2013-08-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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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상희 기자=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건물·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면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액에 대해서는 10%,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149개의 공공기관을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매각대금은 혁신도시 건설투자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으로 전액 활용되고 있다.

현재 매각대상 부동산 총 119건중 62건이 매각 확정되었으며 이중 40건은 일반 기업에서, 22건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미매각된 57개 부동산 중 일부를 일시 매입했다가 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재매각할 예정이다. 재매각할 때 취득세·농특세는 정상적으로 과세된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오는 10월말 잔금납부일에 과세 예정이었던 농특세부터 면제된다.

김종옥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이번 농특세 비과세 조치로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따른 재정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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