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전통시장내에서도 민원발급이 가능하다

2013-08-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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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말부터 민원서류 10여종 부여전통시장에서 손쉽게 발급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앞으로 부여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민원발급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여군(군수 이용우)에 의하면 이달 말까지 부여전통시장내에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10여 종류를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병적증명, 교육제증명, 등기부등본 등의 10여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왔으나, 전통시장을 찾는 민원인과 상인들에게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과 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부여전통시장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민원인 편의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위해 동부농협, 부여시외버스터미널 등 9개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설치하여 증명민원 발급업무를 무인관리상태에서 행정기관의 네트워크에 컴퓨터로 연결하여 자동으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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