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보세판매장 관련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면세점 운영 특허 시에는 매장 수를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이 20%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60%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2018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 특허비율을 30%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롯데, 신라 등 전국 19개 대기업 면세점 수는 55.9%인 현 수준에 머물고 중소·중견기업은 2018년까지 30.9% 이상 증가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5개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앞으로 13곳 이상의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특허수수료 부과방식도 현행 면적기준(최대 10만㎡ 초과 시 204만원)에서 매출액기준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대기업 운영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매출액 기준 0.05%가 부과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0.01%를 차등 지불하면 된다.
아울러 인천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중소·중견기업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은 내달 16일까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통과 후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수수료 부과방식도 개편돼 총 부과액이 현행 1600만원에서 32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