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면세점 점유율 할당 높아져…대기업은 '억제'

2013-08-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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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점유율 60% 못넘겨<br/>-중소·중견기업에 20% 이상 할당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오는 2018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운영 면세점(보세판매장)이 현 5개에서 13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세판매장 운영 특허가 오는 10월부터 중소·중견기업에 20% 이상 할당되는 등 대기업 면세점 점유율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보세판매장 관련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면세점 운영 특허 시에는 매장 수를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이 20%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60%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2018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 특허비율을 30%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롯데, 신라 등 전국 19개 대기업 면세점 수는 55.9%인 현 수준에 머물고 중소·중견기업은 2018년까지 30.9% 이상 증가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5개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앞으로 13곳 이상의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특허수수료 부과방식도 현행 면적기준(최대 10만㎡ 초과 시 204만원)에서 매출액기준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대기업 운영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매출액 기준 0.05%가 부과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0.01%를 차등 지불하면 된다.

아울러 인천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중소·중견기업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은 내달 16일까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통과 후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수수료 부과방식도 개편돼 총 부과액이 현행 1600만원에서 32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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